수입대행

목재수입판매 대행




수입판매 대행 절차

1
목재수입유통업 등록

2
해외셀러 미팅

3
품질검사

4
산림청 수입신고

5
세관 수입신고

6
수입후 국내 유통
수입판매 문의하기